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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 가격. 신주인수권 매도가 이득일까?

by ㅍㄹㅈㅂ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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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배정의 경우를 제외하면, 유상 증자가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가만히 있으면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볼 것이 뻔하다. 거기에,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것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유상증자가 결정됐을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nbeg.tistory.com/94)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긴 글이므로 바쁘신 분들은 제일 아래의 결론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한 자산 가치와 투자 금액이 일치하여 내가 가진 자산가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권이 희석되는 만큼 주가가 하락하여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현재의 주가가 10,000원, 소유 주식은 10주, 증자 비율은 0.2, 주당 납입액 7000원이라고 해보자. 증자가 결정되어 권리락이 이루지고 난 권리락 주가는 아래의 식,

 

(권리락 주가) = { (권리부 주가 + 증자비율 * 주당 납입액) / (1 + 증자비율) }

 

이므로, 계산한 권리락 주가는 9500원이 된다.

 

증자에 참여하였을 경우 총 투자 금액은 (10주 * 10,000원) + (2주) * (7000원) 이므로 114,000원이다. 증자 후에 총 자산가치는 (12주 * 9500원) 이므로 114,000원이다. 증자에 참여하였을 경우 총 투자 금액과 총 자산 가치가 일치한다.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총 투자 금액은 (10주 * 10,000원)이므로 100,000원이다. 증자 후에 총 자산 가치는 (10주 * 9500원) 이므로 95,000원이다. 투자 금액에 비해 자산 가치가 5,000원 하락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내 자산에 손실은 없지만 꼭 증자 비율만큼 내 자본이 그 주식에 추가로 들어가야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기존 주주 입장에선 참 뭣 같은 짓이 유상증자다.

 

기분 참 나쁘지만 추가 납입할 돈이 있다면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손실을 피하는 방법.

 

 

 

매매가 가능한 신주인수권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증자 비율만큼의 신주인수권을 배정한다. 증자 비율이 0.2이고, 10주를 가진 주주가 있다면, 신주인수권증서가 2주가 배정되는 것이다.

 

신주인수권은 일종의 콜옵션이기 때문에 행사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된다. 그럴 경우, 신주인수권은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다.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법

2020년 4월 7일 신한알파리츠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에서 가져옴

 

유상증자에 항상 참여할 거라면 이건 읽을 필요가 없다.

 

DART에서 유상증자가 결정된 기업의 유상증자 관련 보고서를 보면 위와 같은 설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설명이지만 대충 적당한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뒤 발행가액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보통 유상증자를 발표할 때 1차 발행가액도 발표된다. 중요한 점은, 이후에 발표될 2차 발행가액과 1차 발행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더 낮은 가격으로 확정 발행가액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청약일전 가중산술 평균주가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작은 값보다 43% 이상 올라버린다면, 그 가중산술 평균주가의 70%로 발행가액이 결정되긴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 발표 후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거의 거의 거의 없다.

 

 

 

신주인수권의 활용

1)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청약을 하여 신주 발행가만큼 납입 후 신주를 받으면 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투자 금액과 자산 가치가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없다.

 

2)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손실이 발생한다. 대신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손실을 메꾼다.

 

3) 주식 매도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매수하기

주가와 신주인수권 가격과 1차 발행 가격을 확인하자. 그리고,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 + 1차 발행가

 

의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현재 주가로 매도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1차 발행가액에 배정받는다고 하면, 2)에 비해 (현재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 - 1차 발행가액)만큼의 차익을 얻는다.

 

현재 주가가 10,000원이고, 신주인수권 가격에 500원이고, 1차 발행가액이 9000원이라고 생각해보자.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경우 보유 주식은 유지한 채로 500원의 현금이 생긴다(즉, 주식 1개와 현금 500원이 남는다). 반면 1주를 매도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1차 발행가액에 주식을 산다면 보유 주식은 유지한 채로, 1000원의 현금이 생긴다(즉, 주식 1개와 현금 1000원이 남는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것에 비해 500원의 차익이 생긴 것이다.

 

2차 발행가액이 1차 발행가액보다 낮아지면, 더 낮은 2차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다. 이익은 더 커진다.

 

기관들은 이걸 공매도를 활용해서 차익거래를 한다고... 10,000원에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500원에 신주인수권을 산다. 그리고 9000원에 신주를 매수한 후 빌린 주식을 갚으면 500원의 차익이 생긴다. 2차 발행가액이 낮아지면 더 큰 차익이 생긴다.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서 주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익이 더 커지는, 그야말로 노다지다.

 

 

 

 

※ 최근의 2020년 신한알파리츠 유상증자처럼 [현재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 + 1차 발행가액] 의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5월 8일 기준 신한알파리츠의 종가는 6370원이고, 신주인수권의 종가는 388원, 1차 발행가액은 6310원이다. 따라서, 위의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신주인수권 거래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미래에 결정되는 2차 발행가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2차 발행가액에 1차 발행가액보다 꽤 낮게 형성되어,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 + 2차 발행가액

 

이 성립하면 3)과 같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예시)

5월 8일 금요일 현재 신주인수권의 가격에서 미래에 결정될 2차 발행가액이,

 

(현재 주가 - 현재 신주인수권 가격) = (6370원 - 388원) = 5942원

 

원이면 3)과 같은 차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5942원은 5% 할인률을 적용한 가격이다. 할인율 5%를 적용하기 전 가격은,

 

{2차 발행가액 / (1- 할인율)} = 5942원/0.95 = 6248원

 

이다. 따라서 2차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5월 14일 부근에서 주가가 6248원이 되면 차익이 없다.

 

그러니까 5월 14일 부근에서 계산한 기준가가 6248원보다 낮으면 3)처럼 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6248원보다 높으면 오히려 손해니까 3)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냥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게 이득이다.

 

 

결론은)

미래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차 발행가액이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보다 높을 것 같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것이 낫다. 2차 발행가액이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보다 낮을 것 같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3)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거래되는 동안 개인은 매도세가 강하고 기관은 매수세가 강하다고 한다. 신주인수권을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대체로 이득인걸까...?

 

 

 

결론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자산 가치에 변동은 없다. 다만 계획한 적 없는 추가 납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 + 1차 발행가액)'의 식이 성립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것보다 주식 매도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매수하는 것이 이득이다. 정확히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 - 1차 발행가액'만큼의 차익을 얻는다. 이걸 공매도로 하면 개이득이지만..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 + 1차 발행 가격)' 일 때는 잘 판단해야 한다. 2차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기간 즈음에 주가가 현재보다 심하게 많이 빠져서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 + 2차 발행가액'이 성립한다면, 그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5월 15일 금요일 신한알파리츠 2차 발행가액이 5860원으로 결정

신주인수권이 마지막으로 매매되었던 5월 8일에 신한알파리츠의 주가는 6370원,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388원이었다. 2차 발행가액이 586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가 - 신주인수권 가격 > 2차 발행가액

 

이 성립하여, 주식을 매도하고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것이 차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게다가 2차 발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5월 14일까지 주가가 맹렬하게 떨이지다가 5월 15일에 주가가 결정된 후, 5월 18일 월요일과 5월 19일 화요일 현재 주가가 맹렬하게 상승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상증자 찬스가 또 생긴다면 이번 사례를 염두해두고 판단해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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